1700명대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사장 변호인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카젬 사장 등 피고인 18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