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로 금지했으나 일부 성남 주민이 강행하려던 '차량 행진 집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단됐다.

성남 주민들은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차량 행진을 계획했는데 이는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같은 방식이다.

경찰은 법원이 '도심 차량 행진' 금지 통고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확산 요인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이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범대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300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이달 21일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냈다. 경찰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범대위는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불복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려워 보인다”며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사정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 금지지역에서 열리는 집단행동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성남, 하남, 안산 오산 여주 등 5곳이 집회 자체를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대규모 집회를 막을 바로미터”라며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25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