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문턱에 … “공시가 9억원 이하 가입도 가능”
앞으로는 주택연금에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고, 주택연금 일부((월 185만원)는 압류가 방지되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상속 될 전망이다.

또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지난 7월 기준 9억2천787만원)을 고려했다. 이 경우 9억원 담보만 인정되며, 약 12만 가구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박성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