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간 3명 구속 … 1383명 송치
청약통장 매매·전매·투자 사기 등

 

지난달 7일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이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130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중 33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383명을 검거해 337명(3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4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66명(구속 1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61명이 뒤를 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11월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 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255개 일선 경찰서에서 맡고 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