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부 비리 고발자 신분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의 위촉을 받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내용은 시 감사관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갑질,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는 변호사 이메일과 전화로 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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