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행사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시할 수 없다.

추석에 따른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의무 준수사항이다.

또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