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기 소송 내달 16일 선고
구, 패소 대비 재원마련 고심
구의회 “책임 분명히 따져야”

인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사업비를 두고 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억원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구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 인천법원에서 LH는 부평구가 부개지구의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을 덜 지급했다면서 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기반시설 사업비를 두고 구와 LH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LH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동 937 일원에 16개 동, 총 100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준공은 2012년 이뤄졌다. 구는 해당 부지에 도로와 경관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82억1200만원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행사인 LH에 지급했다.

그러나 준공 후 LH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251억5400여만원이라며 차액에 해당하는 169억여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두 기관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결국 LH는 2017년 2월 정산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만약 구가 패소할 경우 정산금 차액에다 이자까지 더해 적게는 210억원, 많게는 최대 25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사업비 정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의회는 집행부가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익성 구의회 부의장은 “준공 전에 구가 사업비 정산을 꼼꼼하게 확인했더라면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정산금액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등을 밝혀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와 LH 인천지역본부 측은 재판 중인 사건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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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개지구 개발사업비 소송 패소 인천 부평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산금에다 추가로 이자까지 총 146억86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구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면서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18일 부평구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달 16일 부평구가 LH에 부개지구 환경개선 사업 정산금 미지급액 120억27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이 시작된 2017년 3월부터 판결이 난 16일까지 연리 6%, 판결 다음 날부터는 연리 12%를 각각 적용해 이자까지 총 146억8600만원을 구가 LH에 지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