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확실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 사건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 “22일 오후 10시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