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 문제는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언어·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및 학원의 소극적인 대처와 가해 지도자의 피해 선수에 대한 영향력, 선수가 신고 시 2차 가해 및 선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폭력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에 의해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