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범위 두고 사측·노조 이견

인천문화재단이 재단 경영에 노동자 입장을 반영하겠다며 새롭게 만든 '근로자 이사제'가 출발부터 덜컹대고 있다.

근로자 이사가 될 수 있는 주체 범위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엇갈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제도가 졸속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근로자 이사에 지원할 수 없는 기준을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 노무, 회계 부서장'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측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기준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가려내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보직자 가운데 3급도 다수 있고 재단 운영 상 중요 간부라 할 수 있는 창작지원부장과 시민문화부장도 현재 3급 직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2급 이상'이 아니라 '모든 보직자'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진형 인천문화재단 노조 지회장은 “근로자 이사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실질적인 사용자측을 배제해야 한다”며 “당장 이사 공모를 중단하고 노조와 이 부분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