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피해 주민 화해권고 이의신청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이다.

원고 측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지난 21일 이의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원고 측의 공사금지가처분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가 중지된 지 3개여 월 만이었다.

화해권고 결정의 주요 내용은 송림 파크푸르지오 건축에 따라 일조권 피해를 받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 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송림파크 푸르지오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공사는 공사중지 장기화와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