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금지 '종교탄압' 이유
박 시장 “시민 건강권 지킬 것”

인천 기독교 계열의 시민단체 45곳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10개 군·구 단체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내려진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따라 '종교 탄압'을 당했다는 이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독교 시민단체가 인천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일부 공개하며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는 심경을 전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결단을 내릴 때엔 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광역시 시장으로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저와 구청장을 고발했다고 한다”며 “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고 있다. 저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교회지키기 인천운동본부'를 비롯한 기독교 시민단체 45곳이다. 이들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두고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고발장을 보면 “박 시장과 각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비대면 예배를 강요·협박하고 교회 행사는 물론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코로나를 빙자한 종교 탄압이자 교회를 해체하려는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며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당국의 처사는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해체하려는 사악한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회에 내려진 '대면 예배 금지' 수칙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국에 내린 집합 제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될 때도 대면 예배를 이어간 교회에 강력하게 대응한 바가 없다. 이달에만 교회 20여곳이 방역수칙을 어겨 '집합금지 명령'이 내린 것이 전부다. 반면 부산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경우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인천 지역 대부분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인데 이들이 4600여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