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유예하고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성남시 세정과나 수정·중원·분당구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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