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식에 지각했다며 제자인 여고생을 손찌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교사가 다른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에 대해선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인 엎드려뻗쳐 체벌 등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지 않았고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 같은 행위를 모두 학대로 본다면 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낮 12시쯤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겨울 방학식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4월에는 교실 앞 복도에서 시험 입실 시간에 늦었다며 C(17)양 등 2명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서 시킨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