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일월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불법 주정차금지 메시지를 담은 ‘안전 경고장’을 걸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시민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 41건 중 14건인 34%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9월7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전·매산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9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며, 전통시장 입구에는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이용객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박정웅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상인들의 경제난이 동시에 우려되는 실정”이라면서 “초등학교 주변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를 허용하면서 안전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 ”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