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1자회사 직원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공항에서 4번째 확진 사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직원으로 동거 가족의 확진에 의한 감염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 동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