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협약
이주신청 서류 작성·자격검증 후
대상자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LH인천본부 김순길 주거복지사업처장, 인천시소상공인금융복지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 등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인천본부

 

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장종우)는 22일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과 금융복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본부는 인천시와 협력하여 올해 4월부터 인천지역내 쪽방촌·고시원·여인숙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이들 대상자들은 이주신청 서류 작성과 입주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에게 LH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2020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협업기관은 인천시, LH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중구·동구·계양구청, (사)인천쪽방상담소 등이다.

장종우 LH인천지역본부장은 “LH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비주택거주자에게 주거지원과 금융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비주택거주자가 자칫 생활고로 인한 임대료 연체 등으로 다시 퇴거위기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이 단순한 임대주택 지원을 넘어 비주택거주자가 LH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