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배출해
수도권에서 준공 20년 넘은 곳
연평균 83.4회 가동·중지 반복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인천 노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석탄화력에만 집중되는 사이에 노후 LNG발전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인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3일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노후 LNG발전소가 가동·중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출력을 높이는 가동 초기에 질소산화물(NOx)이 집중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서구 경서동 신인천LNG발전소의 NOx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연간 배출량 6만3067㎏ 가운데 18.8%인 1만1846㎏가 가동 초기(총 131시간) 배출되고 농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가동 초기에 불완전 연소로 NOx 발생량이 많아진 것이다. 감사원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는 2018년 6.2회 가동·중지했지만 수도권에서 준공된 지 20년 넘은 LNG발전소는 연평균 83.4회 가동과 중지를 반복했다”고 진단했다.

NOx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기관지염·천식 등을 일으키고, 산성비의 원인이라서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인천에서 2000년 이전 준공된 노후 LNG발전 설비는 신인천·서인천발전소에서 가동되고 있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LNG는 청정연료로 분류돼 NOx의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지금보다 높았고, 방지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신인천과 서인천발전소의 경우 현재까지도 NOx 저감장치(SCR) 등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감축 운영'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에 노후 석탄화력 발전량을 LNG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석탄화력의 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인천과 같이 도심에 위치한 노후 LNG발전소가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면 인근 대기질 오염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낮아지고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LNG발전소 가동 초기 다량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