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11시 백석동 노래방사업자모임 소속 20여명의 업주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노래연습장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항의하고 있다/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일부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라며 집단 시위에 나섰다.

23일 오전 11시부터 백석동 노래방사업자모임 소속 20여명의 업주는 고양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노래연습장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으나 노래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 8월19일부터 한 달여간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영업 환경인 라이브카페와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했다며 고위험시설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업주들은 시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8월 지역 내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특별휴업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백석동 노래방사업자 모임 관계자는 “노래방 집합금지가 오는 27일까지인데, 28일부터는 해제해주고 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해달라”며 “코로나19로 시는 손 소독제 한 개도 지급해주지 않는 등 방역에 무관심하고 그 피해는 오직 노래방 주인들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성시는 최근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쓰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성시는 되고 고양시는 안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해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세를 고려해야 해 28일 해제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특별휴업지원금 150만원은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