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침수주택과 소상공인 등 151곳이다. 8월에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은 9월분 사용료에서 일괄 인하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본 주택침수 가구 등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수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다.

주택손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4인 가구별 식비, 숙박비 등 재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했다.

여기에 주택침수 복구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 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저소득 가구 등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예방 및 지원 현실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