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차량연식 기준(2011년 이전 등록차량) 폐지와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허용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로 교체하면 지원 보조금 500만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는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외 일반 경유차나 노후 LPG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을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 지원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폐차말소를 한 경우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신차구매 지연 등을 감안, 올해에 한해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시설도 기존 신고시설 6종(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12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통학차량 비보유 시설은 내년 5월26일까지 신고에 한해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사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