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목

수원시와 용인시가 새로 건설하는 소각장 문제를 놓고 저지-추진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해결도 쉽지 않아 장기적인 갈등이 우려된다. 복잡한 앞뒤 사정 때문이다.

20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소각장 건립'은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관련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의 개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플랫폼시티 면적은 275만7000㎡, 즉 소각장은 '필수시설'이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약 7000t 폐기물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 지역 내 '소각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용인시가 7월 유치신청 등을 거쳐 4곳 장소 가운데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마저도 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하자 잠정 중단 조치했다.

용인시는 이 이유로 플랫폼시티 소각장에 대해 완고한 추진 의지를 보인다.

소각장은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혐오·기피시설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통상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5㎞ 정도를 영향권으로 보는데, 수원 A아파트와 용인 소각장과 거리는 500m쯤이다. 수원시도 용인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반대에 나섰다. 두 지자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지 못할 시, 결국 정부 차원의 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용인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수원시 반대의견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검토가 끝나면 소각장 입지의 적절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

만약 이 과정 후에도 두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면,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정부·양주·포천 사례에서 소각장 확충과 관련 지자체 간 갈등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까지 치닫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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