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헌 인천도시공사노조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한국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확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법률 개정안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 법률안 개정과 맞물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 8항을 신설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시개발사업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항공정비단지(MRO)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꼭 인천에 유치되기를 희망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익배당금을 국토교통부에 지급하고 있지만,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수익금의 지역 환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번 기회에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난 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기업 사업범위를 근거법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공기업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항암버섯 수입판매 사업, 대한석탄공사의 몽골 탄광개발 사업, 한국전력공사 호주 석탄 광산개발 사업 등이 신규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 및 수자원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축소한 바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도 민간 영역 침범 중첩을 피하기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도시개발사업 권한에 우려를 갖게 되는 이유이다.

코로나 여파로 수익이 감소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 확장의 자구노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권한에 따른 전문성 및 민간과의 사업 중첩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에 부담시키는 사회적 비용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도시공사가 검암역세권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원도심 사업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인천시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도시개발사업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역경제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은 기존 도시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입주민의 편익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인천을 위한 가치 비용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십정•송림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내항 6•8부두 재생사업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익여부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를 판단하는 국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시민사회와 공론화 절차를 이행하고 협약서 체결의 충분한 준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익금 환원 등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