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청없어도 신변보호 강구”
교육당국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시 “인근 방범카메라 211대 추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자,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신변 보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보통 경찰의 신변보호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을 한 다음 이뤄지는데, 그 절차에 앞서 먼저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조두순의 출소로 인한 불안감이 커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으면 즉시 실행하겠다는 방침이고, 만약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이다.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위험성이 크게 인정받으면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직접 보호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 절차라 피해자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요청이 없어도 보호 대책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도 나왔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관련해 '학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조두순이 곧 사회로 복귀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다”며 “도내 학교에 안전 시스템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안산시는 올해 안으로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아동대상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 보호수용 시설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보호수용법' 긴급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법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은 2014년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뒤, 두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듭해 통과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소급 적용 불가' 등을 이유로 조두순에게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으로, 안산지역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안병선·황신섭·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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