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현된 조례가 제정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사례다.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그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할 만 하다.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그 의원들을 뽑아준 주민들이 땀흘려 벌어 납부한 세금이다. 그런 돈을 자기 주머닛돈인양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에서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집행 전에는 품의서를 미리 작성한 후 결제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중지, 환수 등의 조치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 이후 결제는 안된다. 휴일과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그동안 전국의 지방의회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때문에 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 등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업무추진비를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식당 등에 몰아다 주는 행태까지 비일비재했다. 포천시의회도 주말과 공휴일에도 마구 쓰고 술을 마시고도 인원을 부풀려 식사를 한 것처럼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모처럼 만든 이 조례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다. 이를 담보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굳이 정보공개 요청 등이 없더라도 그 때 그 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들도 앞으로 달라질 포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