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전세 1】2년 때 몇개월 상승
서울 전세 줄었지만 작지 않은 숫자
세입자 4년간 이사 않고 살 수 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규제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6·17 대책은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또 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속이나 이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