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대해 비판했다.

문체부는 3일 공대위에 도서전 및 재고도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폭 확대 및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16차례의 논의의 과정을 걸쳐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졸속한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11일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면서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