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발표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의무화…지자체 지침위반 사례 435건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 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취지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을 결정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 개선을 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