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딸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치킨 배달 도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4만명이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씨의 딸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청원글은 하루 만인 11일 오전 7시 20분 기준으로 24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한편 A씨는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도중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