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억 안산소방서 재난대응과장

전국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밀집지역이나 골목길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고 시장의 경우도 쌓아둔 물건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는 등 관리사무소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구급 역시 응급환자에게 4~5분 이내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화재의 경우 연소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심정지나 호흡 곤란 환자는 뇌손상이 시작되면서 소생률이 크게 떨어져 생명이 위독해진다. 그만큼 골든타임은 소방의 출동에서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편도 3차선 도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일반차량이 1, 3차선으로 양보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잠시 멈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촌각을 다투며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유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이다. 운전 중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소방차 통행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