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로 건물주 고소

“아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화성시에서 20대 청년이 자신의 원룸 옥상에서 실족사한 안타까운 사고를 놓고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가족들은 건물주가 안전조치를 철저히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A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6월18일 새벽 4시쯤 자신이 사는 4층짜리 원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대학생인 A씨는 사고 직전인 6월17일 오후 8시쯤부터 새벽 12시까지 화성 안녕동의 한 지인의 원룸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른 A씨는 18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다. A씨는 원룸 3층에 살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방이 있는 3층을 건너뛰고 4층 옥상으로 향했다. 유가족은 A씨가 갑작스럽게 속이 안 좋아 옥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옥상에 토사물 등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원룸 옥상은 45도가량 경사진 지붕 형태로 이뤄져 있어 발을 헛디디면 언제라도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다.

경찰과 유가족은 A씨가 토를 한 이후 옥상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은 이처럼 옥상에 출입할 경우 위험성이 있는데도 건물주가 유일한 출입구인 비상구를 잠그거나 위험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원통 해하고 있다. 특히 옥상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만 있었어도 A씨가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원룸 비상구에는 옥상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문도 열려 있었다. 비상구의 문틀 높이는 89㎝로 통상 비상구 문틀 설치 법적 규격인 120㎝보다 낮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적 규정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된다. 이 원룸은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다.

화성시에서도 이 원룸의 불법 건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물주가 옥상에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물 시행령 40조에는 옥상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현재 유가족은 건물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A씨의 유가족은 “20대 아이가 청춘도 피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며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건물주 B씨는 “우리 건물에서 아이가 숨져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재 옥상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