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1터미널 운영 사업자 3개사 선납한 임대료 지급 소극적
6개월치 총 2400억 규모 … 전액 현금으로 이자수익 챙기기 논란도
▲인천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월 계약이 종료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과 관련 사업자들이 선납한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협의에 나서지 않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은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권으로 1터미널의 DF2-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개가 대상이다. 임대료 지급보증을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들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납받았다. 롯데면세점이 800억원, 신라 1300억원, 신세계 300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여파로 각 면세점 매출이 95% 가량 급감해 사업자들이 현금 유동성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과 체결한 제3기 면세점 계약서조차 무시해 갈등을 자처하는 모양새가 됐다. 임대목적물 명도(원상복구)라는 전제가 있지만 계약서의 제12조(임대보증금) 각 조항에 기간 종료 또는 계약이 소멸된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최소보장액 변경시 임대보증금 조정이 명시돼 있다.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거진 사업권은 지난 3월 제4기 면세점 입찰이 1차례 유찰된 이후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권을 '품목별 요율'의 임대료 방식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들의 유동성 위기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업권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소위 미운털이 박히는 것을 우려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선뜻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해외여행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문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이자 수익까지 고스란히 챙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에 관한 입찰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업에 '현금 납부' 조건을 걸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대체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도 연장계약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챙기기 측면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