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이다.

또 정비발전지구 내에서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 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다만 무분별한 특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발전계획에 정하는 바로 엄격히 제한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총량 규제와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으로 수도권은 도시 간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등 지역 격차가 심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구도심 간 격차,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정부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을 확정했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