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용 기준, 질본과 동일하나
불편함에 턱스크·코스크 등 속출
곳곳서 '세부지침 마련' 목소리

가천대 교수 “확진·접촉자 모두
마스크 쓴다면 감염률 1.5% 수준”
손 씻기 운동 병행도 제언

코스크와 턱스크 등의 마스크 불량 착용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조치에 따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지고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이에겐 형사고발에 나설 것”이라며 “다행히 아직 형사고발 등 사례로 이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조치에 따라 도민이 지켜야 하는 마스크 착용 기준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과 동일하다.

이는 코를 노출하거나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이 아닌 호흡기를 완벽하게 가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마스크 오염 방지를 위해 겉면을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가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코와 턱 등에 걸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지난 26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마스크 관련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정확하고 세밀한 마스크 착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3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도 역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필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마스크만 착용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가 마스크를 쓴다면 감염률은 1.5% 수준”이라며 “그러나 코스크와 턱스크 등 불량 착용의 경우에는 사실상 마스크 미착용과 다를 게 없다. 이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손 씻기 운동까지 병행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만약 코스크와 턱스크 등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세부 지침 마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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