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아웃렛 등 입점한 141곳 조사결과
영업시간·점포 인테리어 개선 등 강요

경기지역 복합쇼핑몰 입주업체 6곳 중 1곳은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올해 7월 9∼17일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입점한 141개 업체(숍 매니저 117곳·대리점 14곳·가맹점 10곳)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16%(23곳)는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중복응답 포함)로 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 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 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시돼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 24%, '복합쇼핑몰과 입주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 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 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 8% 순이었다.

복합쇼핑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 43%, '일방적 매장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 14%,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명확화' 12%, '계약 기간 갱신 요구권' 10% 등을 꼽았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입점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해당법이 입점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또다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입주업체와 브랜드 본사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주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주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입주업체 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4%p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