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인국공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공정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직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번진 보안검색 1902명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사측의 계획에 대한 부작용 알리기에 나섰다.

연차를 내고 참석한 200여명의 직원들이 공정한 정규직화 추진 구호를 제창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국토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공적인 정규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측의 졸속 정규직화 추진으로 노·사 및 노·노 갈등, 취업준비생 기회박탈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국토부에 문제 해결과 공정·투명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청원경찰 도입에 대해 ▲2017년 11월 22일 제1기 보안검색 노사전문가협의회 법률검토 ▲2019년 7월 2일 인천공항공사가 의뢰한 법무법인 검토 ▲2019년 12월 26일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검토 ▲2020년 4월 13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 4회에 걸친 법률검토 결과가 모두 부적합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3년간 논의 끝에 보안검색 1902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합의(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 합의)를 사측이 불과 3일간의 검토로 파기하더니 6월 21일 밤 10시에 보안검색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라는 방안을 기습 발표해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원경찰 직고용은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임용하고 교육과 임금, 징계 등에 청원경찰법령이 적용되고, 인천공항공사와 경찰 간 이중 업무지시로 보안검색서비스 저하, 유사시 위기대응 혼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시간이 걸려도 노·사,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지난 7월 9일 사측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