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흥비로 탕진한 돈을 메꾸려고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월급 180만원을 3일 만에 모두 술값과 유흥비로 썼다.

그러자 A씨는 탕진한 월급을 채워놓고자 같은 달 14일 동두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

그러다 집주인(77)이 인기척에 뒤척이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찌르고 도망쳤다.

결국 집주인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고, 유가족이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25년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