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재 1100%에서 400%로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 개회 예정인 시의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 내 일반상업지역 6곳 16만4000여㎡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상업용 건축물은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환경 등 주변 기반시설 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달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주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도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시경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며 “시민 편의는 물론,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지어져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