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시의회, 매립지 관할권 소송 릴레이 운동]

홍선의 의장 등 귀속 촉구 호소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 땅”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의지 다져
▲ 평택시의회 홍선의 시의장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헌법재판소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송 '각하' 결정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대법원판결에 앞서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평택시민단체와 평택시의회도 시위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서 평택시 시민단체 등은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했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 이후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 단체와 정치인들이 대법원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 앞 시위를 진행하자 평택시민단체들도 지난 6일부터 1인 피켓 시위를 재개했다.

11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0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이, 11일에는 권영화 전 의장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 의장과 권 전 의장에 이어 강정구 부의장과 나머지 의원들도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이동훈 회장과 홍선의 의장, 권영화 전 의장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 회장은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예전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 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선의 의장과 권영화 전 의장은 “52만 평택시민 모두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 믿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최종판결 전까지 의원 모두 힘을 합쳐 대법원에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2015년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지난 7월16일 헌재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안부 장관의 결정 권한이라며 충남도 등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올해 하반기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현장검증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