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균 경기본사 정경부 차장

인구 100만명과 인구 50만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해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고양, 용인을 비롯해 50만이 넘는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10개 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50만명과 함께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대상으로 일부 행•재정 특례를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 특례의 확대 차원에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이 제안됐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의 주요 쟁점은 첫째, 특례시를 지자체의 종류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다. 현재 정부안과 8개 의원안에서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하지 않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례시를 지자체의 종류에 포함할 경우 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례시의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와 기타 요인에 대한 고려다. 특례시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추가로 인구 50만명 이상 혹은 인구 2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자는 기준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례시 선정의 인구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가 있는 대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특례시란 행정명칭만 부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특례시의 지위와 제공되는 자치권한의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법률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례시의 대상 지역으로 논의되는 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발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간 차등분권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특례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