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 50만∼100만원의 특별 경영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소 가운데 지난 5∼6월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코인 노래연습장 등 450곳이다.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콜라텍 100만원, 단란주점∙코인 노래연습장은 각 50만원이다.

시는 지역 화폐인 ‘안양사랑 페이카드’로 경영자금을 지원했으며, 유효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