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0월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앞서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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