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원천 차단'에 본격 나선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마다 지정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93개 지구로 경기도 총면적(1만193㎢)의 4.89% 수준인 498.62㎢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구역 지정권은 두 개 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도지사에게 있다.

실제 2018년 11월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광명·의왕·성남수정구·시흥·의정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용인·고양을 추가했다.

지난해 역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안산·수원·고양·부천·성남·시흥이 지정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2018년 그린 스마트 밸리 조성 사업 예정 지구(남양주)를 비롯해 지난해 GTX 대곡 역세권 개발 예정 지구(고양)와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소사~원시선 전철개통(시흥),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구 원삼·백암면(용인) 등을 지정했다.

올해에는 성남 상적동 임야와 함께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대책 일환으로 29개 시·군의 임야를 지정하면서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원천봉쇄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도가 공개한 기획부동산 관련 도내 31개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만3102필지, 면적은 211.980㎢에 달한다. 남종·남한산성·퇴촌면 등이 포함된 광주가 37.753㎢로 면적이 가장 넓고, 뒤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이 포함된 시흥이 37.329㎢, 오천·내손·왕곡·월암동 등이 포함된 의왕은 28.727㎢다. 다만 부천과 구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도는 앞으로도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를 뽑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