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조합장 해임안 가결
감환지 문제 해결 '산넘어 산'

평택시의회가 감환지 문제로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자 중재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다.

설상가상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구 시의원인 이병배·이윤하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시 담당자와 조합, 소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중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감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간담회 자리였지만 조합과 소송관계자 등의 환지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맞서면서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에 두 의원은 11일과 1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A 조합원 등이 간담회 다음날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면서 중재에 빨간불이 켜졌다.

A 조합원과 의결권을 가진 70명의 발의로 8일 임시총회가 열렸고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서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21조 2항은 조합장 해임 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의결권을 가진 전체 조합원 265명 중 서면 결의를 포함해 조합원 153명이 출석해 찬성 151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병배 의원은 “조합장 해임의 건이 의결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합과 소송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양측 법률자문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진척 있는 토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하 의원은 “시의회 간담회 다음날 임시총회가 열려 중재를 무색하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조합과 관련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며 “시의회에서 중재에 나서 감환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찾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감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일부 떼어 내고 환지 면적(소유자에게 주는 토지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제·세교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일원 83만9255㎡ 부지에 6325세대 1만6448명 수용 규모로 추진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9월 시설공사를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관련기사
[코로나19]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원 총회 잠정 연기 감환지 문제로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내홍을 겪고 있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원 총회가 잠정 연기됐다.<인천일보 8월11일자 10면>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감환지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총회 연기에 따라 당분간 내홍은 이어질 전망이다.26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애초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의결조율 문제로 2주 연기된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이어지며 정부의 거리 두기 2단계 전면 시행에 따라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장 해임 '무효'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원과 의결권을 가진 70명의 발의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인천일보 8월11일자 10면>이에 따라 현 박종선 조합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3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8월8일 조합 임시총회를 열고 의결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1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3민사부)은 해당 조합 박종선 조합장이 신청한 임시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