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환지 문제 해결 '산넘어 산'
평택시의회가 감환지 문제로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자 중재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다.
설상가상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구 시의원인 이병배·이윤하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시 담당자와 조합, 소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중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감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간담회 자리였지만 조합과 소송관계자 등의 환지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맞서면서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에 두 의원은 11일과 1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A 조합원 등이 간담회 다음날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면서 중재에 빨간불이 켜졌다.
A 조합원과 의결권을 가진 70명의 발의로 8일 임시총회가 열렸고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서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21조 2항은 조합장 해임 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의결권을 가진 전체 조합원 265명 중 서면 결의를 포함해 조합원 153명이 출석해 찬성 151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병배 의원은 “조합장 해임의 건이 의결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합과 소송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양측 법률자문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진척 있는 토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하 의원은 “시의회 간담회 다음날 임시총회가 열려 중재를 무색하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조합과 관련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며 “시의회에서 중재에 나서 감환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찾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감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일부 떼어 내고 환지 면적(소유자에게 주는 토지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제·세교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일원 83만9255㎡ 부지에 6325세대 1만6448명 수용 규모로 추진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9월 시설공사를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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