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000만원·월세 40만원·중위소득 150% 이하 24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 1인 가구 청년 400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월세 지원 대상은 총 400명이다. 인천에 사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취업·창업해 재직 중인 1인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150%는 263만5791원이다.

다만 주택소유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9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가 발표되고,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된다.

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취업·창업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