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14일) 선언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기초지방정부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거나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이 주된 대책이다.

도는 지난 7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기초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 ‘휴진신고를 위한 사전신고’,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진료 요청은 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조치다. 휴진신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개시는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휴진신고 접수 건수를 파악해 오는 12일 발동한다.

도는 집단휴진 당일 불법 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행정처분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_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한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 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현안을 정부가 반대하자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