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여객 60% 회복시점까지
임대료·최소보장액 낮춰 적용

면세업계, 존폐위기 속 냉기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점 제4기 사업권(DF~2, 3, 4, 6, 8, 9) 6개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입찰 사업권 DF2-향수·화장품과 동·서측 DF3·4-주류·담배(2개), 동·서측 DF6-피혁·패션 등 4개는 대기업 몫, DF9와 10-전품목 2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이다.

<인천일보 5일자 온라인뉴스>

인천공항공사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객 60% 회복시점까지 임대료를 품목별 요율을 적용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

입찰 예정가격(최소 보장액)를 지난 1월 입찰보다 약 30% 낮추고, 여객 증감에 연동한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사업자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일단 면세업계의 반응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안)을 놓고 냉기류가 흐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코로나 사태의 회복 시점 예측이 불가하고, 전 세계 여행수요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 면세점조차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최소보장액을 낮췄다지만 코로나19로 면세점 존폐 위기를 걱정하는 처지라 입찰 참여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면서 “입찰 예정가격에 대한 전략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업체 별 반응과 추이를 지켜보려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17일 발주된 8개 사업권 입찰에서 최종 유찰된 6개 사업권으로 총 33개 매장(6131㎡)에 대한 재입찰이다. 1터미널 동측에 위치한 ▲DF3-주류·담배 ▲DF6-피혁·패션 등 2개 사업권을 정비해 단일 사업권으로 나왔다. 지난 입찰에서 탑승동의 동일한 품목과 묶었으나 매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탑승동(품목)을 제외됐다.

입찰평가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60%, 입찰가격 40%, 중소·중견기업은 사업계획 80% , 입찰가격 20%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추가 연장(5년)이 가능해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대기업은 4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고 최대 3개 사업권까지 낙찰이 허용된다. 품목의 중복 낙찰은 금지다. 중소·중견기업도 각 사업권에 중복 응찰이 가능하지만 1개 사업권 낙찰로 제한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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