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핸드볼팀 전·현직 선수 6명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및 징계 부실"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

“오영란 선수 및 조한준 감독에 대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한준 감독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른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 전·현직 선수 6명이 오영란 선수와 조한준 감독에 대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4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이들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조만간 스포츠 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5일 정식 업무를 개시한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독립 법인이다.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도 수행한다.

앞서 따로 존재하던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은 스포츠 윤리센터로 통합됐다.

이들이 이처럼 대한체육회 외 스포츠 윤리센터 등 각종 기관에도 신고와 진정을 내는 이유는, 평소 인맥과 친소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체육회 및 조 감독 등 인천시청 핸드볼팀 스태프와 친분 때문에 이 사안에 온정적으로 접근했고, 이 때문에 조사 및 처벌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한준 감독의 경우 관행적으로 선수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금품수수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임에도 이를 별 문제 아닌 듯 평가했다는 것.

실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 감독이 ‘스승의 날 및 자신의 생일날 선수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상품권, 시계 등의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단지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잘못’이라고만 판단한 뒤 직무태만(선수 보호 및 관리 소홀) 등의 사유를 포함, 출전정지 3개월(6개월에서 상훈감경)의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 선수들은 “조 감독이 술자리에 선수들을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체육회 직원들에 의해 술 강요 및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지만 직원들을 말리는 등 선수들을 지켜주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며, 해당 사안을 아예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도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철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조 감독 금품수수 관련 사안은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깊이 다루지 않았다. 또 조 감독이 술자리에 선수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직접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당사자는 아니어서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