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참고자료인 전문위원 보고서 긍정적
“사법 접근성 향상·서울 비대화 완화 효과”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인천·부천·김포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국회 전문위원 의견이 나왔다. 다만 서울고법 관할 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소요 부분 등이 검토 사항으로 제시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허병조 전문위원이 작성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관련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인천고법을 설립을 전제로 지난해 기준 총 1836건의 사건이 이 법원에 접수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해 2046건을 접수한 대구고법보다 210건 적었지만, 인천고법 설립이 서울고법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 수는 2만4891건으로 집계됐다.

허 전문위원은 또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인천지법 관할 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이들 지역 인구는 422만4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 인구(510만3867명)에 견줘 약 90만명 적은 숫자다. 그러나 수도권이 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어 또 다른 서울고법 관할 구역인 강원도나 경기 북부 등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인천고법 청사 건립비용은 17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허 전문위원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1767억52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고검 청사 건립비용이 포함된 수치다.

인천고법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이미 인천에 설치돼 있다는 점과 서울고법 관할 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국가 재정 소요 부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인 김교흥·신동근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라며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허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 관련 검토·보고 절차는 국회법 58조에 따른 의무 사항”이라며 “검토보고서는 법안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