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정 못 받은 탓
직원 40% 육박 복지사 속앓이
도내 시흥시만 자체조례 운영
도의원 “경력 인정 조례 추진”
/인천일보DB 외국인복지센터 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하지만 10년을 일해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경기도 내 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요즘 퇴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사회복지사지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해를 넘길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크기 때문이다.

A씨는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라며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처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경기도 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는 남양주·수원·성남·안산·시흥·화성·김포 등 총 7곳이다. 용인시는 10월에 새로 생긴다.

<인천일보 8월3일자 2면>

7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92명이다. 이 중 30~40%가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이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사회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들의 경력 인정 부분이다.

현재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경력 인정이 안 된다.

반면 서울시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같은 지역으로 근무처를 옮기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엔 경력을 80%까지 인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시흥시 역시 자체 조례로 이들의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6개 지자체엔 이런 조례가 없다.

이 때문에 도가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처우와 지위 향상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센터에도 사회복지사 5명이 일한다. 자긍심과 책임감이 남다르다. 그런데 이들이 10~15년을 일해도 경력 인정이 안 된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도나 일선 시·군이 경력을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도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력 불인정 부분은 개선해야 옳다”며 “이들이 근무지를 옮겨도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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